2022 ‘강제분리로 인한 아동인권침해 이대로 좋은가’ 포럼
[복음기도신문]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확대된 학대아동 사안에 대한 정부 대처가 섣부른 행정기관과 아동보호단체들의 개입으로 예기치 않은 가정파괴와 또 다른 아동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가정인권보호연대가 지난 21일 주최한 ‘강제분리로 인한 아동인권침해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학대아동 대처로 예상치 않은 아동인권 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희 대표(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는 “2020년 10월 충격적인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아동보호와 아동인권에 대한 법과 정책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와 관련기관의 감독 소홀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던 이웃의 거짓 신고로 자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강제로 분리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서를 과장,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국가기관이 아닌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아동당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바라고 학대아동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아동들을 부모와 강제 분리하는 사례도 있다.”며 현재 국내 학대아동에 관한 정책의 허점이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책정한 지원금은 가정위탁의 경우, 아동 한 명당 66만원에서 양육시설은 166만원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고 접수 이후,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을 통해 처리된다. 이때 아동과 원가정을 분리할 정도의 결정은 보호자의 죄질이 무거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
정훈태 변호사는 그러나 “현재 아동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의 진술은 과장하는 경우가 많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경미한 아동학대인데도 아동이 장기간 분리되어 아동이 가정에 복귀를 거부하거나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아동분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미 변호사(인권수호변호사회 대표)는 “수차례에 걸친 부부싸움으로 출동한 수사관이 무리하게 이 가정의 아동을 학대아동으로 만들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발달장애 치료를 받던 만 38개월의 남자아이와 만 13개월의 여자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냈다.”며 “피해아동들은 그 이후 보호시설에서 분리불안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신고된 학대아동의 판정 결과… 미국은 신고건수의 8.3%, 한국은 72.7%
이러한 학대아동에 대한 대처는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이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 정부가 충분한 연구와 검토없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지만,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채 걸러지지 않은 미국의 아동보호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와 자녀 훈육권과 징계권을 비교한 넬슨 앨런 & 넬슨 록키(나는부모다협회) 국제이사는 “미국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매우 높지만, 실제로 학대로 판정되는 아동은 8.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9배 가량 높은 72.7%가 학대받고 있다고 판정된다”며 한국의 학대아동에 대한 판정이 지나치게 높아 적정하게 판정됐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즉 미국은 아주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지 않다면 아동의 강제분리가 강행되지 않지만, 한국은 학대아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강제분리를 실행해, 아동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2차 정서적 학대를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허위보고의 경우, 5년 정도의 징역과 최대 1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허위보고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넬슨 이사는 또 “현재 미국은 부모의 훈육권을 인정하며 적당하고 적절한 훈육은 학대로 보지 않지만, 2021년 자녀징계권을 법으로 삭제한 한국에서는 ‘핸드폰 그만해야지’ ‘학원 가야지’ 라는 부모의 잔소리조차 아동이 느끼기에 학대라고 생각된다면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며 광범위한 용어 사용으로 부모의 권위와 자리가 오히려 위태로워지는 상태라고 말했다.
학대아동을 판단하는 절차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아동보호제도및 강제분리는 미국에 비해 경직되어 있고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넬슨 이사는 “미국은 아동의 시설입소보다는 가족과 친인척위탁에 더 비중을 두고 아동이 가정과 유사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장려하며, 부모 중 한 사람이 아동의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법원명령을 받지 않는 한 자녀를 분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아동복지사의 결정에 따라, 부모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채 자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보내야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나는부모다협회 김수빈 회장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부모 준비가 안되어 보인다’, ‘아동학대를 할 것 같다’는 등의 주관적인 견해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아이를 빼앗기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런 사례를 통해 “아보전으로 분리된 아동들이 분리되기 전보다 심한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공포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학습장애, 심각한 우울증 등 심리문제, 정서장애, 사회 부적응 등의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대아동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아동 강제납치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요셉 원가정보호연대 및 자유인권일천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말한다.
주 대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혐의자 및 아동에 대한 처리가 매우 작위적이고 주먹구구이며 부모들이 최소한 방어수단으로 알고 있어야할 정보를 알려주는 ‘미란다원칙’이 무시”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 허위신고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재와 유죄 판결시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고자에 대해 비밀주의로 일관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효관(원가정인권보호연대 및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는 형사원칙의 기조가 있다.”며 “대중의 여론이나 법 감정이 앞서 아동과 부모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강제분리 및 인권 침해 보호조치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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