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신앙 자유 찾아 탈출한 중국 기독교인에 대한 망명신청 기각

▲ 선젠성결개혁교회 성도들. 출처: 한국순교자의소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공산 중국을 탈출해 제주도에 체류하며 망명을 신청한 중국 메이플라워교회(선젠성결개혁교회) 판용광 목사를 비롯한 성도 60명의 최종 망명 항소가 기각됐다.

28일 한국순교자의소리(VOM)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2019년 중국을 떠나 제주도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판 목사와 메이플라워교회 성도들에 대해 추가 언급없이 이들의 망명 신청을 기각했다.

현숙 폴리 VOM 대표는 이번 판결로 판 목사 등은 빠르면 2주 안에 한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그동안 다양한 핍박에 대응하는 법을 훈련했다고 밝혔다.

폴리 대표에 따르면, 판 목사는 미국 필라델피아 성서개혁교회의 감독 아래 ‘선젠성결개혁교회를 세웠으며 2014년부터 주 2회 이상 공산당국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련은 판 목사가 당시 중국 공산당이 승인한 삼자애국운동에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노골적으로 핍박하던 중국 당국은 이 교회가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있는 건물주를 압박해 이들을 퇴거시켰다. 무신론과 공산주의를 세뇌시키는 국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이 교회 성도들은 2019년 투표를 통해 교인 전체가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성인 28명과 어린이 32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관광객으로 가장하고 거의 맨몸으로 제주도에 도착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들이 제주도에 입국한 이후에 만나게 됐으며, 그동안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돕는 차이나 에이드 및 다른 국제단체들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제공했다. 폴리 대표는 이들은 지난해 6월 한국정부에 망명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하고, 10월에 2차 기각 처분을 받고 청구한 항소가 이번에 또다시 기각됐다고 말했다.

폴리 대표는 최근 “중국 공산당은 이 성도들이 중국을 떠났을 때 중국에 남아 있던 교인 세 사람을 심문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고, 이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으리고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VOM과 차이나 에이드, 세계기독연대(CSW) 등의 단체들은 이들이 중국으로 돌려보내지면 투옥과 강제 실종과 고문 같은 극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은 자국 국민들에 대해 신앙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해외로 탈출한 자국민에 대해서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총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또 중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들과 연락을 끊을 것을 강요하는 공산 정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허락된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하도록 그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

판 목사과 선젠성결개혁교회의 성도들의 중국 탈출기를 통해 공산주의 실상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자. 종교를 아편이라 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사회주의 사상 이외에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체주의 체제이며 천부인권을 부인하는 체제임을 기억하자.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처럼 종교의 자유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자. 또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와 동역하는 선교단체들을 통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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