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 개종을 거부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수단 기독교인 여성 이브라힘이 석방 하루 만에 수단 하르툼공항에서 다시 구금됐다고 24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CNN, BBC 등 외신에 따르면, 기독교도와 결혼한 이유로 체포돼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던 메리암 아히야 이브라힘(27)이 여행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이날 카르툼 공항에서 다시 구금됐다.
수단 당국은 그녀가 무슬림 이름 대신 기독교식 이름으로 미국 비자가 있는 남수단 임시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그녀의 출국을 막았다. 기독교도인 이브라힘의 남편 대니얼 와니는 남수단과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탄원 운동에 힘입어 항소법원의 무죄 판결로 석방됐던 이브라힘은 남편 및 두 자녀와 함께 출국하려다 40여명의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브라힘의 변호인은 당국의 불허 조치로 구금된 의뢰인과 아직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