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주, 인종·성별·다운증후군 근거로 한 낙태 금지… ERLC 환영

사진: Misael Moreno on Unsplash

미 연방 항소법원이 테네시주의 태아의 인종, 성별 또는 다운증후군 진단에 따른 낙태를 금지한 ‘2020년 생명보호법’ 시행 신청을 지난 2일(현지시간) 승인한데 대해, 미국 남침례교 산하 단체인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ERLC)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고 뱁티스트프레스가 최근 전했다.

신시내티 제6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사 17명 중 11명의 동의를 받아 이 판결을 통과했다.

또한 항소법원은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토마스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올해 여름 발표된다.

이에 브랜트 레더우드 ERLC 위원장 대행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기본적인 헌법적 보호가 너무 오랫동안 태아에게 확대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결정 덕분에 테네시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누구도 생명권과 자유, 행복 추구권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모순을 없애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또한 테네시주 생명존중 단체 ‘라이트 투 라이프(Right to Life)’의 스테이시 던 회장은 재판부가 “테네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확인시켜줬다”면서 “특히 이 조항은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상태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미덕을 지지한다. 이제 모든 주 정부가 이러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했다.

‘2020년 생명보호법’에 포함된 ‘이유 금지(reasons ban)’ 조항에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와, 낙태 시술 전 태아의 개월 수(재태연령) 대한 초음파 검사 및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 테네시주 아동 서비스국에 보호 중인 청소년에 대한 낙태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 심장박동 금지법 시행을 막는 가처분 신청이 여전히 발효 중이다.

앞서 2020년 연방 판사는 조항의 모호성과 생존 능력을 갖기 전 태아의 낙태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유 금지’ 조항의 시행을 차단했다. 그해 11월, 제6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9월 재판부는 2대1 표결에 따라 원심을 뒤집었다.

한편, 미국 생명권 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에 따르면 테네시주는 장애, 민족 또는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금지한 17개 주 중 하나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아이슬란드에서는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태아의 낙태율이 100%에 가깝다. 미국은 이런 태아의 2/3가 낙태된다. 남아를 선호하는 아시아에서는 선택적 성별 낙태로 인해 미국 여성 전체 인구보다 많은 1억 6000만 명의 여아들이 태중에서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태아의 3/4이 엄마의 배 속에서 살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미국의 17개 주를 축복하자. 이들의 선한 행실을 본받는 주와 나라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요삼 1:11)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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