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발의한 낙태합법화 법안을 저지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최근 전했다.
이번에 부결된 ‘여성 건강 보호법(HR3755)’은 약물 낙태를 포함한 낙태 서비스 제공 및 접근에 대한 제한을 금지했고, 모든 미국인이 세금으로 국내외 낙태를 지원하도록 강요했다.
이 법안은 모든 주법을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낙태 관련 법률과 규정이 ‘임신전환 건강이나 낙태 서비스의 안전을 크게 진전시키지 않으면’ 불법이다. 법안은 “2011년 이후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낙태에 대해 거의 500건의 제한을 통과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47명의 공화당원들이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극복에 필요한 60표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원 한 명, 조 맨친 상원의원과 합류하면서 저지되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46표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공화당은 지지하지 않아 반대가 48표가 됐다.
이에 낙태 반대 단체를 포함해 생명존중 운동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환호했다.
앤서니 리스트(Susan B. Anthony List)의 회장인 마조리 대넨펠서는 “우리는 이 잔혹한 법안의 극단주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무산시키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상원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법안에 대해 “연방법에 무제한적인 낙태 ‘권리’를 보장할 위험이 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고통을 느낄 때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한하고 치명적인 차별적 낙태 금지 또한 차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가톨릭 주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모든 미국인의 어머니와 그들의 태아, 양심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며 “우리는 의회가 엄마와 아이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국의 주에서 여성의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공화당 상원 의원이 여성 건강 보호법의 통과를 차단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멈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2019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18세 이상 미국 성인 10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낙태 합법화 판결 즉 ‘로 대 웨이드’ 판결 재고에 대한 질문에 대해 49%가 ‘특정한 제안’을 둬야 한다고 답했으며, 16%는 전면적으로 낙태를 불허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5%가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 재고를 원한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해 마리스트 폴(Marist Pall)이 미국 성인 1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낙태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자신이 “낙태지지(pro-choice)” 를 선택했으며, 43%는 “생명존중(pro-life)”에 가깝고, 4%는 “확실치 않다(unsure)”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76%는 합법적인 낙태에 대해서도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제한을 두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임신 중 언제든지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답은 응답자의 15%에 불과했고, 낙태 옹호론자들도 27%만이 동의했다.
이같이 낙태 옹호론자들도 낙태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여성건강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법을 무차별적으로 전개해가고 있는 미국 당국의 무분별한 살인행위를 멈춰주시고, 낙태는 여성의 권리가 아닌, 생명의 죽이는 살인임을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번 상원의 낙태법 저지와 같은 움직임이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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