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대법원, 아동에 성호르몬 약물처방은 ‘아동학대’… 아동보호기관 주 전체 조사 허용

사진: Mercedes Mehling on Unsplash

미국 텍사스 대법원이 아동에게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여 불임화되거나 성별교차 호르몬 치료제를 처방하고 신체 절단 수술(성전환 수술)을 권장하는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아동보호기관(CPS)이 재개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은 성별불쾌감을 갖고 있는 아동의 부모와 의사가 사춘기 차단제를 아동학대라고 밝힌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를 고소한 사건의 판결을 통해 발표됐다. 성별불쾌감이란 생물학적 성과 심리적 성에 대한 감각이 달라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의학사전은 정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애보트 주지사는 서한으로 가족보호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DFPS)에 사춘기 차단제를 “아동 학대”라고 설명하며 해당 부서에 법무장관 켄 팩스톤(Ken Paxton)이 제시한 주법을 따르라는 명령을 내려, 이들 아동의 부모와 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관련기사)

이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은 지난 13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결정이 유효하다는 판결과 동시에, 아동보호기관의 주 전체 조사 금지는 제외한다는 혼합된 판결을 내렸다.

즉 아동보호기관이 주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들에 대한 약물처방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방법원에서 아동보호기관에 의한 성전환 치료를 받은 가정들의 조사를 일시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조사 대상을 원고 가정으로 국한하지 않고, 텍사스 주 전체 가정을 조사하도록 한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

또한, 텍사스 대법원은 가족보호서비스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선택적 유방 절제술과 생식기 절단 수술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믿는 법무장관과 주지사의 의견을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의견에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지사는 원고를 조사하거나 기소할 권한이 없고 위협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부분적으로 거부되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1) 항소 법원 명령은 오직 원고만을 가족보호서비스부와 해당 부서장의 행동으로부터 보호하되 주지사의 행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무장관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3) 주지사의 진술도 구속력이 없다. (4) 주 기관인 가족보호서비스부는 주지사의 서한 및 OAG Opinion No KP-0401 이 발행되기 전에 있었던 아동 학대 보고서를 조사할 때와 동일한 재량권을 가진다.

앞서 2월에 팩스톤 법무장관은 성전환 절차가 “텍사스 가족법 제 261장의 여러 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아동 학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서 (KP-0401)를 발표했다.

그는 “아이를 영구적으로 불임으로 만드는 명백한 피해를 넘어 이러한 절차와 치료는 영구적 불임 이외에도 다른 부작용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불임화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보트 주지사는 팩스톤 법무장관이 제시한 법을 따르도록 주 당국에 지시를 내렸고, 이로 인해 관리들은 미성년자 자녀가 의료적 성전환을 겪도록 허용한 부모에 대해 최소 9건의 조사를 시작했다.

청소년 트렌스젠더를 둔 부모는 주지사의 지시에 대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시민 자유 연합과 람다 법무법인이 소송을 대리했다.

3월에 지방 판사 에이미 클락 미첨(Amy Clark Meachum)은 조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원고가 애보트 주지사의 지시를 뒤집는데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으면서 그의 행동을 “의무 범위를 벗어났고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임시 금지 명령은 3월 말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항소 법원에서 판결난 것으로 항소인은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허용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남성호르몬제로 수염을 기른
모습. 사진: TVNEXT 캡처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내분비 협회(The United States Endocrine Society)는 ‘크로스 젠더 호르몬(Cross-gender or Cross-sex hormones)’을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네덜란드, 영국, 호주도 이러한 의학적 기준에 동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전환 호르몬(Cross-sex hormones)이 출산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8년간 여성으로 살았다가 다시 남성으로 성전환을 두 번이나 한 탈성전환자 월트 헤이어(Walt Heyer) 박사는 “트랜스젠더가 되는 첫걸음인 크로스젠더 호르몬 치료는 아이들이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이미 불임(sterilize kids)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일반 의사들이 모르기도 하고 알 때는 큰 병원 규칙에 의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트랜스젠더 유행을 부추기는 정책들은 오바마 전대통령때 시작하여 지금도 민주당이 장악한 대도시들은 16세부터는 호르몬 시술을 받아도 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월트 헤이어 박사와 같은 탈성전환자(Ex-Transgender)들은 16세도 너무 어린나이라고 말한다.

이에 월트 박사는 “더 큰 문제는, 의사들이 1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까지 성전환 호르몬을 투여하고 있으며, 많은 자칭 성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아이들 중, 특히 12세에서 14세부터 천천히 성전환 호르몬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을 죽이는 짓”이라고 질타했다.(관련기사)

성전환 수술을 한 스콧 뉴젠트는 수술 부작용으로 7번의 수술, 폐색전증, 유도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패혈증, 17개월간의 반복 감염, 16회의 항생제, 3주간 매일 링거 항생제, 팔 재건수술, 폐, 심장, 방광 손상, 불면증, 환각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00만 달러의 의료비 등을 포함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관련기사)

한편, 영국에서 성전환 아동은 2009-2010년에 97명에 불과했으나 2017-2018년 사이 2510명으로 늘어나 약 4415%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다. (관련기사)

이번 판결로 아동보호기관이 미성년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성전환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선생(先生)된 어른들이 관련 법규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자.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함께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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