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대면예배 금지’는 잘못… 종교자유 헌법적 권리 침해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 연세중앙교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대처와 관련,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서울시와 은평구청을 상대로 2021년 1월과 2월 각각 제기한 대면예배금지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10일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자연은 “2021년 7월16일에 ‘예배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적 권리’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정부가 교회의 대면예배 모임을 결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예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길 사무총장은 “그동안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회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예자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예배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 권리”라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예배 참석인원은 19명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각종 교회에 대한 정책과 대응이 위헌적이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명됐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규 박사(백석대 석좌교수)는 지난해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세미나에서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이런 기독교회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 교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코로나환경, 혹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협조하는 일은 당연한 의미이지만,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예배금지, 교회당 폐쇄, 구상권 청구 같은 조치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 아쉬움은 남는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에 이어 일상생활의 자유를 위해 선배들이 뿌린 씨앗을 오늘의 한국교회가 지키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보다는 국가권력에 굴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다시 이런 불신앙의 자세를 보이지 않도록 결단해야 할 것이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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