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0여 생명운동단체, “국회는 태아살인 방치 말고, 태아생명보호 입법하라” 촉구

지난 6월 14일 낙태법 개정안 입법촉구를 위한 세미나. 사진: 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최근 여성의 낙태를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한 가운데 한국의 생명운동단체인 프로라이프와 한국로잔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국회가 태아살인을 방치하지 말고, 태아생명보호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침묵으로 태아살인을 방치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 태아생명보호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60여개 단체 공동명의로 발의된 이날 성명서는 2020년말까지 낙태관련법이 개정됐어야 함에도 불구, 논란이 많다는 이유로 국회 내 논의 자체가 사실상 멈춰서 낙태죄로 처벌한 근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태아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채 생명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의 효력 상실 이후, 낙태 관련 판결에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는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국회가 입법 장기화 속에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눈감는 것은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인간의 생명이 수정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자궁 속에 착상된 태아는 산모와는 다른 별개의 생명이기에 태아를 세포 취급하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 외치며 낙태를 서슴지 않는 행동은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얼마나 많은 태아들이 죽어나가야 할까? 방치되는 가운데 생명을 잃게될 많은 태아들을 향해 일말의 죄의식은 없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태아 생명권을 존중한 미국 대법원 결정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정부와 국회는 낙태 문제의 기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성찰해 여성들과 태아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 함께 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기독의사회,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경남도민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아름다운피켓, (사)무지개, 더사랑다음세대연구소, 바른가치수호, 밝은청년여성연합, 새생명사랑회, 생명운동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세움학부모연합, 여성정책협의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카스해외입양인지원협회, 자유와인권연구소,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청주미래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GMW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한국미혼부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카도쉬아카데미, 자유남녀평등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한국고아사랑협회, KHTV, 아빠의 품미혼부단체,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가톨릭세계복음화ICPE선교회한국지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성평화연대, 전국학생수호연합,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참인권청년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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