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비혼 여성에게 시험관시술 불가” 입장 표명

사진: 유튜브 채널 KBS News 캡처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국내에서 비혼출산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비혼여성에게 시험관시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산부인과학회에 대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학회측이 이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학회의 해당 지침은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해 비혼여성을 상대로 한 시험관시술을 차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5월 산부인과학회에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위법적인 윤리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혼)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는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행 윤리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의 우려가 시작된 것은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방송명 사유리)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아이와 함께, 공영방송인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기 때문이다.

학회측은 그동안 비혼 여성이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매매 목적 등 다른 의도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해왔다고 연합뉴스는 지난 7월 학회측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한국가족상담협회, 카도쉬,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비혼자의 시험관 시술 논란이 제기될 무렵, 성명을 통해 “국내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비혼 출산을 위해 외국으로 건너가 자발적으로 미혼모가 된 연예인을 방송에 출연시키겠다는 KBS는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이들에게 너도 결혼하기 싫으면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으로 아이 낳고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기에, 부모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에서 윤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비범죄화 된 법들이 몇 있다. 그중 하나가 2015년에 폐지 된 간통죄다. 간통죄가 폐지될 당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이 혐의를 벗었다. 그렇다고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신 5:21)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또 한가지는 2019년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낙태죄다. 이것은 지금까지 낙태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여전히 논란상태에 있다. 사람들이 낙태를 죄라고 하지 말자고 하면 죄가 안될까?

하나님은 살인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해아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죽음 이후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모든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분명 살인, 간음한 죄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이 복음이다.

비혼출산을 주장하며 죄를 부추기는 영혼들이 심판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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