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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동성결합 상대를 건강보험 자격인정은 ‘잘못된 판결’

수도권기독인총연합, 반동연, 동반연, 진평연 외 시민단체들이 지난 2월 24일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판결 규탄 집회 열었다. 사진: GMW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 최근의 고법 판결은 실정법 및 성경 가르침에도 어긋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동성결합 상대방을 사실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데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헌법이나 민법 같은 실정법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으로도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이 협회는 우리 헌법과 민법은 혼인 및 가족질서를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며, 성경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창조시점부터 종말의 때까지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유지돼야할 질서라고 밝혔다. 더욱이 동성간의 결합에 뒤따르는 동성 간의 성교는 성경에 명확히 금지하는 성적 행위(레위기 18장22절, 20장13절, 로마서 1장24절, 26절, 27절, 고린도전서 6장9절)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고법이 ‘동성간의 성관계 등 현상’을 ‘동성 결합’으로 미화하는 표현으로 그 실체를 보호 대상으로 판시하는 것은 창조 질서와 현행법 및 가족질서의 기본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의 배우자를 법률혼 또는 사실혼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동성결합 상대방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판단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간의 성관계 등 현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한다는 것은 새로운 입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적 지향을 타고난 본성이라고 판시한 고법의 결정은 과학적이지 않은 주관적 견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의 과학적 문헌들에서도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는 것. 특히 남성 간의 성관계는 에이즈, 장 관련 질환, 성 매개 질환, 정신질환 등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결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적인 상식과 건강에도 반하는 반 의료적 관행으로 정당화되거나 합법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 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2022누32797). 고법은 당시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서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고법 판결은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이념을 근거로 한 결정으로 보인다. 더욱이 성적 지향을 선택이 아닌 본성으로 이해하겠다는 판결문은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마저 무시하며 동성애를 옹호하기로 결정한 재판부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념적 판결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을 볼 때,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각 분야에 스며들어 우리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스며든 악한 사상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그러한 생각의 결과가 가져올 폐해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기도하자.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로마서 1장 32절)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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