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 Prize Wisdom 그를 높이라 -

러시아 법원, “개인 전도는 불법 교인 모집”… 정교회의 의견 반영한듯

사진: 한국 순교자의소리

러시아 법원이 개인 전도를 불법적 교인 모집으로 판결해 새로운 차원의 기독교 전도 규제가 시작됐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VOM)가 최근 전했다.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추코트카 자치구의 법원은 지난 5월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개인적으로 배포한 기독교인 2명에게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러한 배포가 개인 전도가 아니라 불법적인 교인 모집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리쉬코프 미하일 이바노비치는 러시아 연방법 No.125 제 24조 2항, ‘양심과 종교적 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올해 3월 11일, 리쉬코프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What God Promised)’이라는 제목의 달력과 ‘가장 중요한 진리(The Most Important Truths)’, ‘멈추고 구하라(Stop and Ask)’ 같은 기독교 서적 및 전도지를 아나디르 시에서 배포했다.

당시에는 당국자들이 그들을 제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았지만, 6일이 지난 뒤 경찰이 전도지에 표시된 리쉬코프의 주소지로 찾아와 그가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종교 단체의 교리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리쉬코프 미하일 이바노비치는 5월 18일 아나디르 지방 법원에서 모든 시민은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러시아 헌법 제28조를 인용해 무죄를 주장했다.

리쉬코프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이 기독교 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러시아 법원은 미하일 이바노비치 리쉬코프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1만 루블(약 1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 한국 순교자의소리

또한 코프툰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치는 지난 3월 페베크의 한 상점에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25가지 이야기(25 Favorite Stories from the Bible)’라는 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연방법 No.125 제24조 2항에 따라, 성경 배포는 불법적 형태의 교인 모인 모집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코프툰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치는 2023년 5월 31일 차운스키 지방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성경이 교인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들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성경 이야기를 배포한 것은 어떤 종교 단체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전파할 합법적 권리를 지닌 러시아 연방 시민으로서 행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000루블(약 7만 7000원)을 부과했다.

▲ 지난 5월에 발생한 별도의 두 사건에서 기독교인 2명이 위에 보이는 기독교 서적 및 기독교 문서들을 개인적으로 배포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진: 한국 순교자의소리

이에 현숙 폴리 VOM 대표는 “이번 사건은 러시아 기독교인의 개인 전도 활동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규제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면서 “러시아 법원이 성경이나 책이나 전도 책자를 공개적으로 나눠주는 기독교인의 활동을 불법적인 교인 모집으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VOM에 따르면, 이전에도 다양한 기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독교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판결은 정부에 등록되지 못한 교회에만 해당됐던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번 두 가지 판결에는 피고인들의 교회의 등록 상황에 관한 언급이 없다. 대신 법원은 기독교 문서를 대중에게 배포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것은 개인적 전도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러한 사건들이, 러시아의 복음주의 개신교 성도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러시아 정교회는 영적, 정치적, 법률적으로 러시아 전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복음주의 개신교 활동은 러시아 정교회 활동과 전혀 다르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전도와 기독교 문서의 배포는 곧 정교회를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인 반면, 복음주의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특정한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소송 사건은 러시아 법원이 러시아 정교회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서 개신교 교회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라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 복음주의 개신교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기사

20240516_RebuilderUnited_main
법원의 수술 없는 성별 선택권 인정... “도로 중앙선 삭제한 것 다름없다”
20240123 solider
[GTK 칼럼] 예수의 좋은 병사여, 함께 고난을 받으라(1)
slovakia2
한-슬로바키아 외교회담… 11년만에 외교장관 방한
20231221 Bangladesh
방글라데시 MBB 기독교인, 집에서 찬송 했다는 이유로 구금

최신기사

[TGC 칼럼] 질문 잘하기: 신학자의 모델, 마리아처럼
서양 선교사들이 영상에 담은 100년전 한국…청라언덕의 사과, 한센인의 김장풍경 등
[지소영 칼럼] “선생님들은 강당으로 모두 오세요”
네팔, 오만... 한국과 외교수립 50주년
법원의 수술 없는 성별 선택권 인정... “도로 중앙선 삭제한 것 다름없다”
소비자들 LGBT 제품 거부… 기업체의 영업 전략 등 변화 가져와
[오늘의 한반도]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 공포 외 (5/17)
Search

실시간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