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총리 취임 이후, 인도 기독교 박해 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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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복음주의협회, 2014년 기독교박해 연보 통해 밝혀

지난해 인도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 이후 기독교에 대한 증오범죄가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인도복음주의협회가 올초 발표한 2014년 인도 기독교박해 연보에 따르면, 인도국민당(BJP) 모디 대표가 총리에 취임한 지난해 5월 26일 이후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죽임과 가혹행위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식 박해 상황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협회는 총 147건의 박해 사례를 분석, 발표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으로 죽임을 당한 사례는 몇 년 전 대량 살해 사건을 일으켰던 오리사 주와 안드라 프라데시 주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

그중 가장 많은 박해사건은 28건이 발생한 차티스가르였으며, 마디야 프라데시에서 26건, 우타르 프라데시에서 18건, 안드라 프라데시에서 15건이 일어났다.

기독교 박해, 147건 분석

기독교에 대한 이같은 증오범죄는 힌두트바(Hindutva, 힌두민족주의)라는 이념을 내세우며 문화와 종교 등의 측면에서 민족주의만을 강조하는 정치 사회적 성향 때문이다.

현직 총리가 속해있는 BJP는 근본주의 힌두 정당으로 힌두 과격단체 민족의용단(RSS)의 정치 진영이기도 하다. RSS는 1948년 피살된 마하트마 간디의 암살자가 소속된 단체이다.

이들 RSS와 관련 조직들은 힌두국가 즉 힌두교에 의한 인도의 부흥을 지향하고 있다. 그 전략의 일부가 소수집단인 무슬림과 기독교인을 인도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의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은 1990년대 초 인도에서 본격화돼 2008년에 최고치에 달했다. 2009년에 발생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폭력과 증오범죄는 무려 1000건 이상 보고됐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악랄한 증오행위, 육체적 가혹행위, 경찰과 연루되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정부는 무혐의로 처리해 기독교인의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신임 총리 취임 이후인 8월부터 10월 사이에 56건이 발생, 절정을 이뤘으며 크리스마스 기간 중에도 25건이 발생했다. 폭력은 2015년 새해에도 계속됐다. 기독공동체에 대한 공격의 54%는 위협, 협박, 압제 그리고 경찰 감시와 같은 행위이다. 24%는 육체적 가혹행위가 차지하고 있다.

강화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

2007년과 2008년 오리사 주의 칸다말에서 발생했던 대량학살 이후, 기독 여성들에 대한 가혹행위는 증가추세로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파괴하는 폭력행위가 전체 숫자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같은 기독교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 경찰은 나태하거나 또는 무대응하며 범죄 혐의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뉴델리에서 2014년 연말부터 올해 초 발생한 다섯 건의 범죄사례에서는 수사의 진척이 보이지 않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인도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도의 고위직으로는 대통령이 있다. 내각책임제의 인도에서 실권은 없지만 국가의 수뇌라는 상징적인 존재이며 부족민 거주 지역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수반으로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인도헌법은 다양한 공동체들 가운데 인내를 옹호하고 선한 의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은 제한적으로 보존돼야 한다.”

이는 사실상 인도의 종교적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독교와 같은 소수 종교인에 대해서는 배려할 수 없음을 표명한 것이다.

이같은 무커지 대통령의 입장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기독교인의 심정에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다.

인도복음주의협, 대정부 건의

한편, 인도복음주의협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인도정부에 제안했다.

1. 종교적 소수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증오범죄에 대한 입법을 제정하라.
2. 내무부는 주 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사법체제에 인권, 종교적 자유에 관한 기준과 실행에 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3. 공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주 정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개종을 반대하는 법을 철회하도록 주 정부에 권고해야 한다.
4. 정부는 인권에 대한 능동적인 위원회를 보장해야 하고, 소수집단을 위한 위원회는 모든 주 에서 운영돼야 하며, 위원회의 회원들은 정당에 관계없이 투명하게 지명돼야 한다.
5. 종교집단과 소수집단 그리고 달리트(인도 신분제도의 최하층인 불가촉천민)에 대한 모든 폭력적인 행위는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금지돼야 한다. [GNPNEWS]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복음기도신문 국제팀은 다양한 외국어 번역에 은사를 가진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기도로 열방을 섬길 주님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문의 ☎ 070-7417-0408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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