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음주 등을 태형과 신체절단 처벌, ‘후두드법’상정

▲ 말레이시아 클란탄주의 한 거리. 사진: Unsplash의 Izdihar Sahalan
클란타주, 비밀 신자들인 MBB 삶에도 영향 우려

말레이시아 클란타 주 의회가 지난 3월 이슬람 율법에 따른 처벌규정인 ‘후두드’를 담은 이슬람 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5월에 열리는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이미 1993년에도 의결되었지만 후두드는 말레이시아 연방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다.

이슬람식 처형법인 후두드는 코란에서 알라에 의해 지정된 일련의 법들로 절도, 강도, 혼외정사, 음주, 배교에 대해 태형과 신체절단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부르나이 같은 이슬람 국가는 이같은 후두드를 적용하고 있다.

클란타 주는 이슬람교도에 한해 후두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에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MBB, Muslim Based Believers)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MBB는 모두 비밀 신자들로서 법적으로는 무슬림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MBB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배교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결혼 허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혼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슬람에 충성한다는 서약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GN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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