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동성애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 심사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군동성애 심각성 좌담회 통해 밝혀

군대 내 동성애를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불거져 나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군 동성애 처벌조항인 ‘군형법 92조의 6’의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는 지난 1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긴급좌담회’를 갖고 군 동성애 요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군대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에서 육군 현역 및 예비역 사병 15.4%가 성폭력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상명하복이 분명한 군대에서 상급자가 동성애자일 경우, 수많은 하급자들을 성폭행, 성추행하는 것이 일반 사회보다 훨씬 쉽다.”면서 수많은 장병들을 동성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군형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 출신의 김영길 목사는 “군형법 96조의 6이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 ▶기회적 동성애자 증가 ▶동성애자 보호를 위한 시설소요 증대 ▶부모의 불안감으로 대군 불신 이미지 확산 등을 우려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군 형법 92조 6’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 앞서 지난 2002년과 2010년에도 동성애자 단체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각각 7대2와 5대4로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한편, 현재 동성애자들은 군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조직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방부는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 병사에 대한 채혈 및 에이즈 검사도 강요할 수 없도록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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