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도 금지법’ 위반 혐의로 개신교인에 ‘유죄’ 선고

▶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국가두마(의회) 건물(출처: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캡처).
▶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국가두마(의회) 건물(출처: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캡처).
▶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국가두마(의회) 건물(출처: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캡처).

러시아에서 전도와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반테러주의 법안’이 발효되면서 첫 희생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고 체포되거나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고 포럼18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360km 떨어진 오률 주의 미국인인 도날드 오스왈드 침례교 목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처 마을에 예배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4만 루블(한화 약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오스왈드는 “법원이 첫 공판 때 그의 변호사가 모스크바에서 오는 시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다른 변호사를 제공해주었다.”면서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가 첫 공판 ‘비밀 대화’에서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없이 벌금을 내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또 모스크바 트베르에 소재한 그리스도의대사 교회 에베네제르 투아 대표는 자신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인 요양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5만 루블(한화 약 86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법률’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의식을 신고 없이 수행하고 신앙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게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4일에 발안된 이 법은 기독교 단체들이 “테러에 대한 엄중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종교적인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가혹한 조치”라고 격렬하게 반발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기독교인은 전도 허가증 없이 전도를 할 수 없고, SNS나 인터넷을 통한 포스팅도 금지한다.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종교 활동은 가능하지만 외부인이 방문해 참여하는 것은 범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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