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장위구르자치구, 부모가 자식 전도해도 경찰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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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rfa.org 사진캡처>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이하 신장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종교를 전도하는 것까지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 규칙’은 부모가 자식을 종교활동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강요할 시 경찰에 붙잡혀간다. 이는 미성년자의 종교 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중국 헌법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어서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슬람 단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신장위에서 공무원과 학생의 이슬람사원 예배를 금지하는 등 통제를 강화해왔다. 신장위는 이슬람을 믿는 위구르족 거주지로 수년간 폭력과 테러가 잇따르면서 ‘중국의 화약고’로 불려왔다.

새로운 ‘교육 규칙’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종교를 상징하는 옷을 입히는 것도 위법행위가 된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행하는 모든 종류의 종교 활동도 금지된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멀리할 수 없으면 전문 학교에 보내 “교화”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모든 단체와 개인은 극단적인 종교를 부추기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으며 보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당국은 신장위에서 테러와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이 크다는 판단 아래 이슬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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