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독교의 중국화’ 종교정책으로 가정교회 위기

▲ 중국의 한 교회. ⓒ 복음기도신문
한국 선교사, 중국에서 잇따라 추방돼…중국선교 방향 재설정돼야

‘기독교의 중국화’ 깃발을 내건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종교정책이 중국의 가정교회를 박멸하고 선교사 추방 등 선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웹진 ‘중국을 주께로’ 3월호가 전했다.

중국 종교사무국이 마련한 종교사무조례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부터 시작돼 2~3년 동안 실시된 가정교회 실태 조사를 토대로 2020년대 중반까지 가정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또 매년 선교사들의 추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선교사들의 추방이 최근 부쩍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한국 선교사 가정집 30여 곳을 공안이 급습, 32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추방했다. 이후에도 다른 지역의 선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강제 출국이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선교사들을 체류 목적 외 활동으로 적발·퇴거 조치했으며, 2013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지난 1월 26일 국내 언론에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11일에는 옌지시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목사 등 4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9일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미국 국적의 박원철 목사, 중국 국적의 김모 전도사, 손모 전도사, 한국 국적의 김 모 씨”라며 “모두 남성으로 선교 목적으로 활동하던 이들”이라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 외에도 중국 내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와 목회자들에 대한 입국 거부, 비자 연장 불허와 체포, 추방(강제 출국) 조치 등이 중국 전역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종교는 정부의 정치 권위를 인정하고 정부의 영도와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아래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 정부는 종교조직에 대해 행정관리를 시행한다. 그러나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다.

왕쭤안(王作安) 국가종교사무국 국장은 지난 1월 9∼10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7년 전국종교국장회의에서 종교사무조례 수정안이 곧 공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종교사무조례의 목표는 국가안전과 종교업무의 법치화, 사회주의에 조응하는 종교이다. 즉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체제 밖 가정교회’를 철저하게 박멸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개신교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다. 왜 기독교가 개혁되어야만 했는지 한국교회는 되짚어봐야 한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방향도 재설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GN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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