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법원, 동성결혼 금지 현행법에 ‘위헌’

▶대만 사법원 건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년 안에 법률 정비 예정…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대만 사법원(司法院, 한국의 헌법재판소)이 24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라고 대만 자유시보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사법원은 이날 오후 심리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이성간 결혼에서 자녀를 반드시 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며 자녀를 출생치 않거나 불임인 경우 결혼이 무효라는 규정도 없다” 면서 동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만의 동성애운동가 치쟈웨이 등이 위헌소송을 내면서 나왔다. 14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만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만 입법원은 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2년 안에 동성혼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예정이다.

대만에서는 1990년부터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운동이 시작돼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성소수자 권리에 있어 진보적인 편으로 꼽힌다. 특히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작년 5월 집권하자 이런 요구가 고조돼 왔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 간의 성적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면서 “한국교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GNPNEWS]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이사야 55:7)

기도 |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육적인 쾌락과 정욕에 빠져 죄의 노예가 된 수많은 영혼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와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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