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군형법 개정해 동성간 성행위 허용하자” 주장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회원들의 지난 2014년 군형법 개정 반대시위 모습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회원들의 지난 2014년 군형법 개정 반대시위 모습(출처: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6월8일까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의견 수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군형법을 개정해 군대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간 성행위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국내 일부 언론매체는 이같은 주장을 동조하는 논조의 기사를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고 반발은 거세다.

국회는 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 김종대 의원(정의당) 대표 발의로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입법예고 됐으며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동성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법로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개정법안 제안자들은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6의 폐지 권고를 받았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는 최근 이같은 소식과 최근의 군형법 관련 재판소식을 전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6월 1일 “금태섭(강서 갑) 이어 박주민(은평 갑)도 군형법 92조의6폐지 함께 하겠다”의 제목으로 군형법 개정에 국회의원들의 동조가 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실었다. 이번 개정안은 김종대 정의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의당에선 심상정(고양 갑) 노회찬(창원 성산) 추혜선(비례) 윤소하(비례) 이정미(비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선미(강동 갑) 권미혁(비례) 의원이,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국일보도 지난 5월26일 “‘동성애자 군인 처벌’ 군형법, 또 다시 국회로 가다”란 제목으로 2013년에 이어 군형법 개정안이 두 번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군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조의 기사를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지난 5월 23일 “성관계 체위까지 들여다보려는 ‘군형법’…이건 국가의 폭력”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군형법이 인권침해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는 2일 현재 7만7천여 건의 반대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반대의견을 주장한 시민들은 “결사반대 군대약화 가정 파괴, 추악한 악법 반대, 내 자녀를 망치는 법으로 결사반대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기독교계는 개정법안이 주장하는 “이성간 성행위와 달리 동성 간 성행위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고, 대한민국 군대를 어지럽히지 않으며 형벌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궤변일뿐이며 “하나님의 창조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최근 발의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pal.assembly.go.kr)를 통해 6월 8일까지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기도 | 주님, 군대내 동성애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도 9만 3천여 명이 있다는데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법을 제정해 죄를 합리화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동성애는 죄이며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들에게도 들려주셔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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