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료 위해 기도의사 밝힌 교직원 징계

▶ 토니 리처드슨 (왼)은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에 종교 차별을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녀는 종교 자유 전문 법률 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의 변호인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출처: Kennebec Journal 캡처).

미국 메인 주 어거스타에 있는 한 학교에서 동료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말한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고 최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이 학교 직원 토니 리처드슨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한 후 ‘경고’를 받았다.

리처드슨은 동료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동료는 리처드슨이 자신이 곤경에 빠지길 바라는 기도를 한다고 학교 당국에 말했다는 것이다.

그 후 리처드슨은 학교 당국으로부터 정교(政敎) 분리 원칙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표현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리처드슨은 학교의 결정에 대하여 “직장 동료에게 기도해 준다는 이야기로 징계를 받은 것에 놀랐다. 만약 동료들과 나눈 믿음에 대한 사적인 논의를 누군가가 듣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리처드슨의 변호를 맡은 티머시 우드쿡 변호사는 “직장동료와 믿음에 관한 사적인 대화를 이유로 그녀가 받은 학교 당국의 조치는 부당하다. 법은 직원들이 일터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학교 당국을 고발했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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