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결혼 개헌반대국민연합, 헌법 제36조 개정 반대운동 전개

사진은 여성가족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신청해 2016년 10월 보고된 성평등 관련 연구보고서 표지

내년초 헌법개정안을 도출하기로 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개헌안에 ‘성 평등’ 항목 신설을 잠정적으로 합의한데 이어 오는 8월 17일 최종 회의에서 결정된다.

이같은 움직임이 일어나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길원평)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헌 특위의 결정을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현행 헌법 제36조 1항에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헌특위는 ‘양성 평등’이란 용어를 ‘성 평등’이란 용어로 바꾸려 하고 있다.

문제는 ‘양성 평등’과 ‘성 평등’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 평등’과 달리 ‘성 평등’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말한다.

만약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에 ‘양성 평등’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성 평등’으로 바꿔지게 되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근거,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근거가 된다. 더 나아가서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결혼과 가정 및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막아야 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해야”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은 국민연합이 마련한 인터넷 게시판(hisland.org/#)을 이용하면 된다.

기도 | 하나님, 악한 자의 도모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엄위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눈에 덮힌 비늘을 제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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