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개종 시 징역 5년 개정법안 통과

▶healing365.com 캡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CSW, 인도도 개종금지법 통과될 듯

네팔에서 특정 종교에 대해 개종을 강요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처해지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가 최근 밝혔다.

세계기독연대는 비드야 데비 반다리 대통령이 종교개종을 범죄로 규정하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률을 지난 8월 통과시킨 후 16일(현지시간) 형법 제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특정 종교의 개종을 강요하는 것에 최고 5년,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돼있다.

종교자유 운동가들은 “이 법안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이를 폐지할 것을 꾸준히 정부에 요청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세계기독연대 머빈 토마스 총재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주장하는 개종금지법과 신성모독법이 종교적 긴장을 조장하고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았다.”며 “네팔은 2015년 이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 중 하나인 헌법 26조 3항을 근거로 차리코트 지역에서 기독 만화책를 소지한 8명을 붙잡는 데 사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네팔의 새로운 형법 제정이 통과됨으로써 인접국인 인도도 네팔과 비슷한 개종 금지법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여호수아 24:15)

기도 | 주님, 네팔에서 종교개종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네팔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주옵소서. 이때 네팔의 교회가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교회를 통하여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주님을 만나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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