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법률안 공포… 외국인 종교활동 규제 우려

중국의 교회
신앙자유 보장하지만, 집단활동 엄격 규제…신고·정보제출 요구

중국이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포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인용,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새 법률안은 중국 당국이 지난 2월부터 새로운 종교관리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자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인이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종교활동을 하려면 집회신고를 할 주최자를 적어도 3명 임명해야 한다. 주최자는 범죄전력 등 개인신상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이나 특권·면책을 누리는 이는 임명에서 제외된다고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외국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중국 내에서 집단 종교활동은 규제한다고 규정했다. 집단 종교활동이란 최소 50명의 외국인이 조직하고 참가하는 경우이다.

덧붙여 외국인은 종교시설에서 열리는 집단 종교활동에 관해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할 때, 참가자들의 신상정보, 임시 개최지에서 열릴 경우 장소 자격요건과 안전도, 종교활동 개요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주최 집단 종교활동은 지정된 중국인 지도자 주재로 진행돼야 하며, 시설 측은 외국인이 주재하는 종교활동에 관하여 지방 종교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밖에 외국인이 조직한 집단 종교활동에 중국 시민이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 종교조직에서 임명한 중국인 종교 지도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법률안 내용이 이처럼 까다롭지만, 종교 관측통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종교활동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평가를 부인했다.

주웨이쥔(朱維群)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 민족종교위원회 주임은 “중국 내 외국인 수가 늘고 상당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의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종교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는 “새 법률이 시행되면 일부 외국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 종교집단을 통제하거나 체제전복 및 정치활동 수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률안을 마련한 ‘속내’를 드러냈다.

법률안은 오는 6월 7일까지 여론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중국은 1994년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기도|주님, 중국에서 새로운 종교 법이 공포되어, 많은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법과 문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주십시오. 중국의 위정자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만 경외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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