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조례 10일 공포”

유익환 충남도의회의장 “슬그머니 동성애 옹호·지원, 용납 못해”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지방자치법(제26조 제6항)에 따라 10일 공포한다.

이로써 지난 1월 16일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4개월여 만에 시행하게 됐다.

도의회가 조례를 의장(유익환) 직권으로 공포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다. 충남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해당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현재 대법원 제소를 통해 조례 폐지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의회는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조례가 가결된 만큼 이를 하루빨리 도민에게 알리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익환 의장은 “충남 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겉으로는 이 조례가 폐지되어선 안 될 것처럼 비춰지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만 했다.”며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일부일처제 질서를 파괴할 우려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인권이 특정세력의 계급투쟁을 위해 이용당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장애인과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겉으로 내세우면서 슬그머니 동성애를 옹호·지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인권조례로 우리 아이들은 성교육과 성의식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상위법에서 정하는 노동법, 청소년법, 형법 등 관련법의 개정과 보완으로 인권은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남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것 역시 민주적인 절차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결정한 만큼, 폐지안은 공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도 | 하나님, 충남도민과 도의원, 여러 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운동과 성도들의 기도로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어 공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이란 명목으로 죄를 합리화하며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의 심령을 주께서 친히 감찰하사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 충남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도 불의한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일을 끝까지 포기치 않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일에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통로로 세워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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