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조장 논란’ NAP, 끝내 국무회의 통과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한예수교회장로회합신총회 관계자 등이 정부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캡처)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한예수교회장로회합신총회 관계자 등이 정부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 christiantoday 캡처)
기독교계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할 것”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이 끝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NAP를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NAP를 수립하며 참여연대, 민변 등과 동성애 단체를 대거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NAP가 강한 반대에 부딪친 이유는 보호해야 할 ‘소수자’에 ‘성소수자’라는 개념을 삽입시킴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NAP는 현행 헌법과 법률이 말하는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내세웠다. 양성평등은 신체적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한 개인이 선택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 정체성의 평등을 말한다. 이성애를 제외하고, 동성애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성적 취향이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정상적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NAP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취향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앞으로는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해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법률에 의거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기독교계는 정부가 발표한 NAP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기독교 연합기구들은 이날 성명에서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자들을 정부가 나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NAP는 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여기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이 있다. NAP내용에 따라 기본권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와 난민들도 참정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헌법 개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강한 반대를 받은 바 있다.

기도|하나님, 인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NAP가 끝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더욱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궤계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국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따르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이가 계심을 선포합니다. 은혜 입은 한국 땅에 새일을 행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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