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인권조례 개정안 논란… 차별금지법 전단계인가?

▶출처: hopekorea.net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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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가 최근 입법예고했던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전단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4일 전했다.

도봉구의 인권기본조례는 2013년 11월 14일 처음 제정됐고, 2016년 10월 20일 한차례 개정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했던 전부개정안은 조례의 내용을 상당 부분 손봤으며 아예 조례명까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특히 도봉구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인권지표 개발(안 제10조 신설) △인권영향평가(안 제11조 신설) △인권백서의 발간(안 제12조 신설)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20조 신설) △인권센터 기능(안 제21조 신설)을 규정한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제13조를 신설했는데, 그 내용은 인권위원회가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진정, 인권센터 운영 및 활동,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에 대해 자문하고 자치법규나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봉구가 관련 조례를 매우 구체화 하고 대폭 개정하려 하자, 주민들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 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이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도봉구의 입법예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동성애 등도 인권의 하나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법령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性的) 지향’을 차별금지의 사유 중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이번 도봉구의 개정안에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 제8조)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9조)는 내용도 문제 삼고 있다.

자칫 동성애를 인권으로 교육하고 동성애 지지 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 주민은 “서구 사회처럼 동성애와 에이즈(HIV) 감염의 연관성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있는 당국의 행태를 볼 때, 우리나라 인권교육은 심각한 음성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한편, 도봉구의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12일 끝났다.

기도 | 하나님, 동성애를 인권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권조례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 해도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의 다림줄을 이 땅의 영혼들에게 내려주시고 죄의 삯은 사망인 주님의 선고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이 땅의 다음세대에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결과를 남겨줄 수 없기에 교회들이 일어나 진리를 외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위해 목숨 건 기도로 섬기게 하옵소서.[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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