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탄압 의혹 받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철회

▶지난 13일 부천역 앞에서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규탄하는 집회의 모습(출처: 국민일보 캡처)
▶지난달 13일 부천역 앞에서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출처: 국민일보 캡처)

한국교회 탄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돼 한국교계 및 시민들의 거센반발을 불러온 사회복지법 개정안이 최근 철회됐다.

문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부천소사)은  “교계의 반대가 거셌다”며 “지난 5일 법안을 발의한 의원 11명 중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사회복지법은 특정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종교의식 행사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자유 침해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겠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교계 및 시민단체는  ‘이는 복음전파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또 교회언론회는 “기독교 복지법원에서 직원들의 종교적 색채를 지우려는 것은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 1일 법안발의에 참여한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회복지사들이 신앙의 자유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법안이었다”며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지나친 우려로 인해 의원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다. 의원님들과 협의한 끝에 이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고 9일 보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공동발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밝히면 법안이 철회된다.

한편, 최근 국회나 행정부에 의해 특정인이나 집단을 위한 편파적인 특혜를 가져올 수 있거나 한국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반기독적인 법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독교계 및 일반 시민들의 입법 감시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입법예고되는 신설법안을 살펴보고, 반대 및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회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같은 기독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같은 법안 폐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도 |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여 복음 전파 방해과 교회탄압을 우려했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철회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정부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여 진리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영적인 반응임을 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의 통치와 권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공격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단체들에게 더욱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고, 성도들을 통해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더욱 밝히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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