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산시의 인권보장 및 민주시민교육조례 등 철회 촉구

▶ 17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진행된 '이념편향 조례제정 반대 부산시민대회' 현장(출처: KHTV-3 유튜브 캡처)

부산시 의회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동성애 반대의견을 차별금지로 규정할 수 있는 조문이 포함된 인권보장 관련 조례 제정 강행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부동연)의 길원평 교수는 지난 17일 2천명의 시민이 시청광장에서 나쁜 조례를 반대한다고 외쳤음에도 불구, 부산시 의회는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인권기본 조례개정안)”을 일부 자구 수정후 통과하고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하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상임위에 통과시켜 21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연 등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8시 30분 부산시의회 후문에서 본회의 통과 반대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철회하고 적어도 공처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조례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편향된 사상과 이념에 기초한 조례안으로서 다수 시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와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며 “사회문화체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조례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조례 개정·제정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에는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동성애가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기에 시민연대는 부산시 의회가 추진하는 ‘인권 기본 조례개정안’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밝히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인권 기본 조례개정안’은 동성애를 정상이라 규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차별금지라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기초하고 있다.

‘인권 기본 조례개정안’의 제2조 2(기본원칙)에 차별금지사유에 “어떤 사유로도”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현재 인권위법의 ‘성적지향(동성애) 정상’을 근거로 하는, 동성애가 포함되는 조례라고 볼 수 있다는 시민연대의 해석이다.

​시민단체들은 “동성애가 포함된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부산시에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다”라며 “또한 차별행위 제보하는 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을 허용해, 건전한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역차별 받고,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헌법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헌법 제11조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시키려 했다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이같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서구 사회에서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연에 따르면, 스웨덴의 한 목사는 동성애 혐오하는 설교를 했다가 1심에서 징역 1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입양기관은 동성커플에게 입양을 거절하자 영구적으로 폐쇄되었다. 그리고 캐나다 대법원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이 적힌 유인물의 배포는 증오 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와 학문의 자유의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복음기도신문]

기도|주님,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대한민국을 용서해주십시오. 동성애를 옳다 주장하고, 자신만 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영혼을 죄의 멸망으로 이끄는 모든 시도들을 끊어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일들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함을 가르치는 부산이 되게 하여주십시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부산의 성도들을 통해 그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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