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제한하려는 정부 측의 정책 시행을 허용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상 평등 원칙 보장을 이유로 정책의 이행을 금지한 하급심의 판결들을 뒤집은 것이다.
미 법무부의 케리 쿠펙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가 방어에 최선이라고 결정한 정책들을 만들어 이행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2016년 6월 오바마 행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2017년 7월부터 트랜스젠더 신병을 받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트랜스젠더 군인의 성전환비용과 치료비도 부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미군 내 트랜스젠더는 엄청난 의료 비용과 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정책을 뒤집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은 2017년 7월로 예정되어 있던 정책 시행을 6개월간 미뤘고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금지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에 따르면, 자신이 태어난 성에 관해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전환 수술을 할 의향이 있는 트랜스젠더는 군 입대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미 군에 복무하고 있는 공개적인 트랜스젠더나 태어난 성으로 다시 전향한 트랜스젠더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복음기도신문 > 본지 기사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복음기도신문]을 밝히고 사용해주세요. 활용하신 분은 본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