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치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대학교수를 학회가 영구제명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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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동성애 치료자가 학회에서 제명되는 사례 발생

그동안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로만 여겨왔던 동성애자를 치료하려는 상담전문가가 학회에서 제명되는 초유의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경향신문은 동성애자를 이상성욕자로 구분하고, 이들의 성욕을 상담으로 치료하려고 시도한 한 심리상담사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영구제명됐다고 경향신문이 8일 보도했다. 학회가 이러한 성에 대한 기준에 대한 관념을 이유로 회원의 상담사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9월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2급 회원 8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상담이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동성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성애가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심리치료 기법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상 성욕 범주에 동성애와 여장, 가학·피학 성적 행위, 노출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학회 회원들은 “ㄱ씨의 언행은 전문가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전환치료는 부작용이 심하고 비윤리적이어서 대다수 문명국가에서 금지하며, 학회 제명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ㄱ씨가 내담자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는 상담자로서 직업·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학회가 인정한 심리상담사처럼 활동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행위는 상담자로서 윤리 자격과 전문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학회 소속 상담자로서 활동하는 게 내담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모학회인 한국심리학회도 ㄱ씨를 영구제명할 예정이다. 1946년 설립된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는 관련 분야 국내 최대 학회로 각종 자격증을 발급해 심리·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앞서 한국임상심리학회 산하 ‘성 치료 및 수면 연구회’도 ㄱ씨에 대해 참여 금지 조치했다.

이 신문은 전환치료는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료법이지만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탈동성애 인권운동가인 이요나 목사는 그동안 강연회 등을 통해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이며, 동성애는 전환치료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이 목사는 “동성애는 성중독과 같은 성적 일탈이기 때문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따라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혀왔다.

 

기도 | 주님, 이상성욕에 대해 용기 있게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혼들을 섬기는 상담사를 축복합니다. 학회에서 영구제명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권이라는 이름 뒤에서 자신의 정욕을 발산하게 하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을 찬송하는 영혼들로 회복시켜주옵소서.[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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