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시민결합 방식의 동성결혼 특별법 마련

사진: cna.com.tw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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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집권여당 민진당은 동성애자들에게 제한적인 입양권을 제공하는 시민결합과 같은 방식의 동성결혼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대만 법무부가 발표한 이 법안은 동성애자들의 합법적 재산 상속권, 혈연 자녀의 공동 부양권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동성 배우자에 대한 상호 의무와 중혼·간통 불가 등 일부일처제의 법률적 보장에 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오는 5월 24일 발표되지만 민진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처럼 특별법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상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법안이 아시아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추진에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만 집권여당 민진당은 동성애자들에게 결혼권리를 부여하겠다는 2016년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지난해 11월 국민들은 이 투표에서 국민들은 결혼을 남녀간으로 규정하는 현행 민법 유지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대만 헌법재판소는 동성애자들의 결혼권을 부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민진당은 법원의 결정을 반영하면서 결혼을 남녀 사이로 제한한 민법을 건드리지 않으며 사실상 동성결혼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한편 동성애자들은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 자신들이 2등 시민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AFP통신은 대만은 아시아에서 동성애자 권리에 대해 가장 관대한 나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도 |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멸망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대만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의 삯은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의지해 기도하오니 대만의 교회를 일으키사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선포케 하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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