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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교활동 적발 시 정치범수용소행 49%, 생존율 22%

▶ 1998년 7월 중순경, 14호 개천 정치범수용소에서 발전소 건설에 강제 동원된 수십 명의 수감자들이 폭우에 둑이 무너져 물에 쓸려 떠내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그린 탈북민 신동혁씨의 그림(출처: kr.christianitydaily.com 캡처)

[200호 / 부흥을 위하여]

이 시대 가장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 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의 종교박해 생존율이 22%로 조사돼 당국 차원의 종교박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한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발간한 ‘2018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종교 박해를 받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율에 대해 응답자 중 17%가 박해를 받은 북한 주민은 ‘사망한다’고 답했으며 61%는 ‘생사를 알 수 없다’, 22%만이 ‘생존해 있다’고 답해 종교박해에 따른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활동 적발 시 처벌받는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정치범수용소행을 꼽았다. 이어 교화소행이 11%,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단련형은 3%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NKDB 안현민 연구원은 “북한 당국은 종교를 체제 안정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정권 안정화를 위해 종교를 박해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탈북을 통해 제3국에서 종교를 접한 이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가 주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을 정치범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는 종교적 이유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인정한 합법적인 예배장소 본 적 없어…

백서는 이어 탈북자 1만 2625명 중 99.6%가 북한에서 종교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응답자의 99%는 평양이 아닌 지방에는 북한 당국이 인정한 합법적인 예배 장소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고 응답한 1%의 사람들 역시 그런 장소를 인식만 할 뿐 실제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백서에 수록된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종교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심각한 인권 유린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교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권 유린은 더 심각해진다. 한 탈북자는 백서에서 “2014년 강제 북송된 한 주민이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끌려간 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2000년 이후 성경 접한 비율 늘어

또한 북한 내 비밀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100명 중 1명꼴로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경책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32명으로 14% 수준이었다. 이들 중 2000년 이전에 탈북한 응답자 가운데 성경을 본 경험자는 14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518명에 달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성경 유입이 늘면서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현민 연구원은 “성경은 종교 전파 목적으로 북한에 유입 될 수가 있고 밀수가 이뤄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북한에 들어온다.”면서 “밀수 이후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발견되고 이를 주민들이 공유하거나 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교회원구원 유관지 목사는 북한 내 심각한 종교 박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수년째 북한에 수감 중인 한국인 선교사 6명을 위해서도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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