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츠크공화국 교회들, “불법단체로 여겨질까?”

▶우크라이나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사진: nyt 캡처)

우크라이나에 동부에 위치한 교회와 종교단체들이 도네츠크인민공화국에서 불법 단체로 여겨질 위험에 놓여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카톨릭대학교의 마이클 체렌코프 박사의 기고문을 통해 3월 1일로 마감된 교회와 종교단체 등록일이 지나, 이를 지연한 교회나 종교단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최근 밝혔다.

체렌코프 박사는 러시아에서 수천 명의 신자가 ‘극단주의자’로 박해를 당하거나 이웃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서 복음주의 단체가 ‘양심과 종교 단체의 자유’라는 제목의 법률을 근거로 금지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의 법안에 따르면 ‘분파의 창설과 종파 간 분파의 확대’는 금지되어 있으며 박해를 당할 수 있으며. 어떤 조직이라도 등록 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분파'(sect)로 분류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엌이나 다락방, 지하실에 있는 가정집에 모이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것은 교회가 어떤 종류의 선교 사업이나 대중적인 활동에 관여하거나, 소모임 등으로 확장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제 사회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것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이 준 국가기관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명시적으로 러시아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에서의 독립 종교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독립적인 종교 활동이 큰 위협이 될 것이라 간주하고 선교사들을 극단주의자로 몰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종교 자유에 대한 제한은 러시아의 반극단주의와 반선교사법인 ‘야로바야’ 법(Yarovaya Laws)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유엔, 유럽 연합, 그리고 미국조차도 러시아와 그 통제하에 있는 영토에서의 인권과 종교 자유에 대한 악의적인 침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에피파니우스 주교는 지난 1일 이후의 치명적인 사건에 대해 유엔, 유럽 안보 협력기구(OSCE) 등에 외교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부분은 회중과 성직자를 위한 보편기도를 요청하는 것이다.

법과 규제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성도들이 가정집에서 모이는 것조차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길은 더욱 거세어짐을 끊을 수 없음을 믿으며 기도하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8-39)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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