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일종의 살인’이라는 인식이 갈수록 25년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2019년 3월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낙태 관련 인식을 질문한 결과, ‘일종의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45%에 불과했다. 25년전인 1994년에는 78%의 사람이 살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 즉,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38%로 나타나 25년전 13%에 비해 부려 3배나 늘어났다.
낙태 금지론자들 중에서는 82%가 낙태를 살인으로 봤으나, 낙태 허용론자들에서는 그 비율이 37%에 그쳤으며, 오히려 ‘살인이 아니다’는 의견이 46%였다.
또 우리나라에 낙태 수술(인공임신중절) 금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물은 결과, 79%가 ‘있다’고 답했다. 13%는 ‘없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20대 87%; 60대 이상 64%), 성별로는 남성 78%, 여성 79%로 비슷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하게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범죄로 인한 임신,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 등에만 국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1953년 제정됐으나, 199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성인의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48%에 불과했고, 당시 여성 중 38%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15-44세) 낙태 수술 경험률은 2010년 15.8%에서 2017년 7.6%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낙태율(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은 15.8건에서 4.8건으로 감소했다.
낙태 금지·허용 사안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했고, 77%는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었다. ‘필요 시 낙태 허용’ 의견은 20-40대에서 80%를 넘었다.
‘낙태 금지 강화’ 의견을 낸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178명, 자유응답) ‘생명 존중/ 경시하면 안 됨’ 42%, ‘인구 감소 우려/ 저출산’ 40%, ‘낙태 남발/ 무분별/ 무책임’ 6%, ‘태아도 생명’ 5% 순이었다.
‘필요 시 낙태 허용’ 주장자들은 그 이유로(773명, 자유응답) ‘원하지 않은 임신일 때’ 36%, ‘강간, 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 18%, ‘개인이 결정할 문제/ 본인 선택’ 13%, ‘미성년, 미혼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우’ 11%, ‘낳아서 책임 못 지거나 버리는 것보다 낫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각각 5%, ‘아이 건강, 기형아 출산 문제’ 4% 등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낙태죄 폐지 여부를 놓고 판결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 여부는 7년 전인 2012년 재판관 8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을 넘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 기독교계는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기관이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한다며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태아의 생명을 살인하는 낙태를 죄로 인식할 수 없는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고 십자가로 돌이키사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도록 기도하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사단의 모든 궤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며 얼마 남지 않은 ‘낙태죄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편 13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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