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하이오, 태아 심장박동 확인되는 6주부터 낙태 금지…태아생명 보호 강화하는 미국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사진: 마이크 주지사 페이스북 캡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반해 미국 오하이오주는 심장박동 태아보호법(일명 6주 금지법, Heartbeat Bill)을 확정, 임산부의 낙태를 막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이날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주지사는 하원, 상원을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이 법에 서명했다. 심장박동 태아보호법은 현대 의료기기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되는 시기에는 낙태를 금하는 엄격한 낙태 금지법이다.

이처럼 아시아·유럽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반면, 미국은 이와 달리 유일하게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주(州)가 늘고 있다. 미 언론은 오하이오주가 의료진에 의해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된 이후 낙태를 금하는 6번째 주가 된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인 드와인 주지사는 같은 공화당 출신인 존 케이식 전 주지사의 심장박동법 반대 입장을 뒤집었다. 공화당이 우세한 오하이오주 의회에서는 심장박동법을 표결에 부쳐 하원에서 56대 39, 상원에서 11대 7로 각각 통과시켰다.

오하이오주 심장박동법은 근래 통과된 법안 중 임신부의 낙태 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법률로 평가된다. 또 이법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6~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텍사스주는 낙태를 집도한 의료진 등 관계자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검토 중이다.

오하이오주 산부인과 전문의 마이클 케커비치는 “이 법안에 따르면 태아의 심장 박동이 초음파 검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감지되는 순간 임신부의 임신중절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라고 낙태 금지를 아쉬워 하는 마음으로 설명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해왔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이후 하고 있다.

한편, 현대 기술로 초음파 영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 5.5주(수정후 3.5주) 이후부터다. 그래서 보통 임신 6주 이후에 심장박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수정후 2.5주부터 심장 이완수축운동을 시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수정후 4주부터라고 의학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미국을 축복하며, 많은 이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넓은 길을 뒤로하고 좁고 협착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의 삶을 통해 미국이 다시 신앙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나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3~14)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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