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산부인과 의사, “낙태 진료거부권을 달라”…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 현직 산부인과 의사가 헌재의 이같은 판결을 거부하며, 의사들에 대해 낙태 시술 거부권을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에게 낙태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며 자신처럼 낙태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게시했다.
 
그는 지난 헌재 판결 하루 뒤인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낙태 합법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소신껏 걸어온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이제 접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밤낮으로 산모들을 진료하고 저수가와 사고의 위험에도 출산의 현장을 지켜왔다”는 그는 “아기집이 처음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의 순간까지를 산모들과 함께하며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매일 느끼고 있으며. 어떤 환자는 비록 그 아기가 아픈 아기일지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끝까지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애환과 소회를 진솔하게 나눴다.

그는 “낙태가 합법화 되고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산부인과를 선택하고 싶은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독실한 카톨릭이나 기독교 신자의 경우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을 맺으며 “낙태 합법화가 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주시기를, 그래서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주시기를” 청원했다.

15일 오후 11시께  현재 이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41)에 동의한 사람은 모두 20,198명에 이른다. 청원 마감은 오는 5월 12일까지며 정부가 답변하는 동의자 기준은 20만 명이다.

지금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직면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다. 이때, 이 민족이 생명의 존엄함을 깨닫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시편 18:20-22)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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