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신대의 동성애 옹호 퍼포먼스 학생들 징계 ‘효력 정지’ 결정

동성애를 옹호하는 장신대 S학생의 SNS 캡처. 장신대 예배당 십자가 아래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6색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촬영한 모습

서울 동부지법 민사21부는 지난해 5월 17일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동성애자(LGBT)들의 지지를 위해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한 신대원생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징계무효 확인 소송 확정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장신대 소속 학생 4명(대학부 3명, 신대원 1명)이 장신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징계 사유를 학생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의견 진술 또한 듣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 신대원생과 학부생 8명은 성소수자 지지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

당시 한 한생은 페이스북에 ‘무지개 언약이 백성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됨이라’고 올렸다. 해당 사진이 퍼지자 학교는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법인 장신대 측은 “학생들에게 징계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신대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결의해 징계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당시 신대원 학생 4명은 장신대로부터 최대 6개월의 유기정학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의 행위가 동성애 옹호로 비춰질 염려가 있다는 점만으로 동성애에 관한 학교의 학사행정 또는 교육상 지도를 따르지 않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상의를 무지개 색으로 맞춰 입은 것이 학교 학사 행정이 규정한 동성애 반대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교 학사 행정은 종립 학교인 장신대 권한에 속했고, 징계도 종립학교의 자율성에 따라 존중받아야 하는데, 재판부가 학교 학사 행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의견도 있다. 장신대가 지난해 예장 통합 총회 결의에 의거한 이상, 이를 무시하고 법원이 월권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 시각이다.

장신대가 소속된 예장 통합은 작년 9월에 열린 103회 총회를 통해 교단 및 산하 7개 신학교 내 동성애 행위자나 조장자·교육자들에게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결의했다. 또 총회는 산하 7개 신학교에 동성애자의 입학과 채용을 불허하기도 했다. 작년 5월 ‘무지개 채플’ 사태로 신학대 내 분위기가 ‘친 동성애적’으로 흐를 우려에서 나온 결의였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해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셔서 한국의 신학교와 교회를 더욱 경건하게 하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디모데후서 3: 5-7)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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