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양육에 ‘체벌’을 제외시키겠다”…정부의 ‘아동정책’ 과도한 양육권 개입

▶ 한국 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개정으로 부모의 훈육권을 침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 Unsplash)

아동학대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아동정책’이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하는 것까지도 막는 역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르면, 민법으로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해 부모가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체벌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학대받는 아이가 매년 수만 명에 이르며, 이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버릇없는 자녀를 체벌하겠다는 부모의 훈육방식에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부모마다 아이를 기르는 데 각자의 철학이 있다”라며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모든 국민에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가정에 과도히 개입하는 것”이라고 23일자 기사를 통해 지적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정 내 자녀 체벌을 막겠다며 민법상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아예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경의 잠언 29장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라고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 필요하다면 채찍질을 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한편, 최근 학생인권 보호를 이유로 청소년들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가 자녀 양육 방법까지 개입하는 이 같은 방침은 공권력을 통한 건전한 가정 교육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를 법적 갈등을 일으킬 부정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동학대를 막겠다는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정부가 공권력으로 가정 양육권리를 침탈하게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께 구하며 기도하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오는 은혜가 한국 교회와 이 땅에 넘치도록 기도하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 12:6-7)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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