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반테러금지법 때문에 2018년 한 해 동안 선교사 기소 159건

▲ 러시아 교회 예배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 복음기도신문

러시아에서 기독교 핍박이 증가하는 이유는 가정교회를 금지하는 ‘야로바야 법(Yarovaya Laws)’때문이라고 한국순교자의소리(VOM)가 최근 밝혔다.

야로바야법으로 불리는 반테러금지법은 개신교 선교활동을 금지하고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 건물 이외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행돼 왔다.

현숙 폴리 한국순교자의 소리 대표는 “(이 법은) 선교사들에게도 적법한 허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것을 금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숙 폴리 대표는 “야쿤도프(Akhundov)라는 침례교 장로는 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낯선 사람을 집에 초대해 함께 예배드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그녀는 “기독교 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준 혐의로 체포된 사람도 있었다”며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건을 주목하고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선교 전략을 세울 때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종교 자유에 관한 뉴스를 전하는 ‘포럼18’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2018년 한 해에만 기독교 선교사를 겨냥한 기소 사건이 159건 일어났다.

이에 폴리 대표는 “기독교 선교사들을 겨냥해서 기소하는 러시아의 이런 상황을 한국 기독교 매체에서 뉴스로 다룬 예가 5건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159개 기소 사건 가운데 한국인이 관련된 것은 1건이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소속의 여성 선교사가 기소됐다. 이 단체는 이단이지만,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 모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현숙 폴리 대표는 말한다.

폴리 대표는 “이 선교사가 이단이기 때문에 기소된 것은 아니며 자신의 종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 종교에 관한 정보를 퍼트렸다는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 말했다. 그녀는 특히 “기독교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려고 거기에 간 것이기에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VOM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러시아를 ‘특별우려국’으로 분류하는 데 참여하는 한편, 러시아 기독교인들이 이런 핍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순교자의 소리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핍박받는 기독교인들과 협력해서 사역해왔다”며 “한국의 선교단체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러시아의 상황을 자세히 주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핍박이 거세어질수록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길 수 없음을 모든 만민이 깨닫고,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순복하도록 기도하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아가 8:7)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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