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대화 원하면 국제조약 지켜라”

▶사진: 아베총리(nikkei.com 캡처)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한국이 먼저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6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폭의 날’ 평화기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과 9월말 유엔 총회, 10월 일왕 즉위식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 행위를 하고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깼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언급된 행사들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지만 청구권 협정을 비롯해 국가 간 관계의 근본이 되는 약속을 먼저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일본과 한국 관계에서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 준수에 대한 신뢰문제”라며 “국제법에 기초해 우리(일본)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적절한 대응을 한국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뜻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된 징용소송 문제를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하라고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위령식에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새로운 레이와(令和)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 군축을 둘러싸고 각국의 입장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가교로서 국제 사회의 (비핵)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설]

한일청구권협정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통합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 한국과 대만이 이를 거부해 미국의 전략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권유에 따라 1951년 10월,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접촉을 시작했다. 이후 1958년까지 1~4차 회담을 열었지만,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의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회담은 매번 결렬됐다.

1961년 박정희 정부 집권 이후,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는 새롭게 시작됐다. 미국의 강력한 권유도 있었지만, 제1차 5개년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에서 확보할 기대에 박정희 정부는 의욕을 보였다. 협상 결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경제 협력자금의 명분으로 무이자 3억 달러와 유이자 2억 달러의 공공차관 제공을 합의했다. 이외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를 주선하기로 약속했다. 도합 8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은 1964년 한국의 수출규모가 1억 1900만 달러에 불과한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당시 협상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과 대학가에서 굴욕적인 외교라고 크게 반발했다.

1965년 6월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정이 마침내 조인됐으며, 그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과 국교정상화가 한국 입장에서는 개발자금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 이상의 의의가 있었다. 한국 경제는 일본 시장에서 중간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값싼 노동력으로 가공, 조립하여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생산 및 시장의 국제연관을 확보하게된 것이다.

한일회담의 경과와 쟁점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한국 일본 양국은 1951년 10월 첫 예비회담 이후 14년간 모두 1200여 회에 달하는 본회담과 각종 분과회의를 열었다. 회담이 장기화한 데에는 뿌리 깊은 상호 불신 때문이었다. 회담 타결이 어렵게된 데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적 이해 때문이었다.

한국정부는 1910년 병합조약 체결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었지만, 일본은 역사적 기정사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회담 초기에 1910년 병합조약은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무효화 된 시점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적 청구권을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는 거부감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가 입증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1953년 제3차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에 두고온 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다고 발언(구보타 망언),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정희 정부 들어 청구권 명분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 1962년 11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大平 正芳) 간 외교적 일괄타협을 통해 청구권 문제는 경제협력자금 8억 달러로 해결됐다. 어업권과 관련, 전관어업수역 12해리 밖에 한일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타결, 1952년에 설정된 ‘이승만라인’은 폐지됐다.

한편, 일본이 한반도에 남긴 재산은 1946년 한반도 총 재산의 85%에 달하는 52억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가까운 22억 달러가 남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재산 중에는 민간인 재산도 적지 않았는데, 1948년 한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았다. 미군정에서 몰수하여 한국 정부가 넘겨받은 재산을 반환하라는 것이 일본이 제기한 역청구권의 핵심이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한국의 독립을 비롯, 일본에 의해 야기된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대한 배상원칙 등을 담은 일본과 연합국간 1951년 체결된 조약)의 조항대로라는 주장이었지만, 한국은 수용할 수 없었다. 그 이후 미국은 1957년 한국내 일본인의 재산은 몰수 됐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미군정이 재한(在韓)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여 한국 정부에 이양해, 한국의 대일 청구권은 ‘어느 정도’충족되었다’는 입장으로 중재했다. 이같은 논리에 따라 일본은 역청구권 주장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한 일 양국은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을 희망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청구권문제가 완전히 정리됐음을 확인하는 재산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문을 체결했다.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무력으로 다툼과 분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거쳐왔다. 그 아픈 역사를 뒤로하기로 결정한 두 나라의 협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모든 역사를 오늘의 시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당시 오랜 세월을 거쳐 합의한 회의 결과에 대해, 한일 간에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주시기를 구하자. 강퍅한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약속하시되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신명기 7:9)”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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