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싸우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반성경적 담론과 이념이다”

국회에서 열린 ‘젠더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학술 포럼 현장 (사진: christiantoday.co.kr 캡처)

최근 우리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성평등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과 폐해를 알리는 학술포럼이 18일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윤종필 의원실(자유한국당)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의를 벌였다.

이날 포럼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제프리 벤트렐라 미국 ADF 수석 부회장, 전윤성 미국 변호사 등이 ‘인권기본법 제정 아이디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젠더 이데올로기의 법적 공격’ 등의 5가지 주제로 발제 후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헌법적,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이 없는 인권기본법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헌법학)는 “북핵을 비롯한 안보위기, 고용위기 등 경제침체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인권기본법 제정의 절실한 헌법적,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이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인권선진국의 헌법 인권조항과 비교했을 때 이 나라들보다 이미 더 상세하게 기본적 인권보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법이나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철폐라는 매우 그럴싸한 명분으로 존재 이유를 만들어가려는데, 이는 자기 봉사 작업의 일환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반자연적,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동성애-동성혼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기본법의 제정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법률의 제정”이라고 지적했다.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한 미국 사회의 변화

미국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소개한 제프리 벤트렐라 미국 ADF(Alliance for Defending Freedom) 수석 부회장은 “1930년 성공회에서 처음으로 피임을 해도 괜찮다고 한 이후 여러 문화와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 사회는 여러 피임약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임에서 끝나지 않고 낙태 문제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70년에는 ‘하나님께서 둘로 나뉠 수 없다’ 했던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1972년 결혼하지 않은 자들의 피임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는 문화적 배경과 법적 근거가 나오게 됐고, 이는 또 외도와 혼외 자식, 성적 문란함으로 이어졌다. 사회는 곧 계획 없는 ‘임신’에 대해 ‘병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선택으로 여기는 문화와 법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도덕은 사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됐다. 국가는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 확증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에 도달했고, 이는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죄가 무엇인지 침묵 시키려 한다. 기독교의 가치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공의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용어 정리 및 우리나라의 현주소

전윤성 미국 변호사(크레도)는 ‘성평등 조례 실태’에 대해 전하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조례는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미 젠더자문관이 신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조사관을 신설하려한다. 문제는 조사 대상에 서울시 업무 수탁 수행기관 약 390여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밀알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등 종교 사회 복지 법인과 미션스쿨인 종립대학도 포함된다. 이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 앞에 와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서든 바꿔야 한다”고 했다.

반신론·반전통적 젠더 이데올로기

곽혜원 박사(이화여대 사회학과)는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전면 도전하는 반신론적 이데올로기로, 이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시즘과 같이 태생적으로 수천년간 이어진 전통적 유산을 부정하고, 각종 비정상적 성 생활을 용인하고자 한다. 결국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동성애는 시작일 뿐이고 폴리아모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건전한 사회 발전과 사회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하부구조는 도덕적 실체를 끊임없이 새롭게 부여하는 기독교 가족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후기구조주의를 바탕으로한 젠더 이데올로기

현숙경 교수(침신대, 실용영어학과)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바탕은 후기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이론 체계를 확립했다”며 “후기구조주의는 절대성을 기반으로 두는 기독교 사상과 대립된 상태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또 “후기구조주의는 절대성을 거부하고 다양성, 유동성, 상호 관계성을 부각하고 기존의 지식 세계와 기독교 사상을 해체한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현 교수는 “우리는 동성애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성경적인 거대한 담론과 이론 체계,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에 깊이 스며든 이데올로기를 깨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며 “미혹이 만연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고후 10:4~5)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에릭 엔로우 교수(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원장), 김영한 교수(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정소영 미국변호사(세인트폴고전인문학교 교장)이 각각 ‘젠더이데올로기와 전통가치 왜곡’,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젠더 이데올로기 확산 전략과 족자카르타 원칙’을 주제로 토론했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다. 인권의 절대 가치는 그러므로 천부인권에서 나온다. 성(性) 또한 인간의 가치 기준이나 느낌으로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창조되어 각자에게 부여된 축복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동성애와 성별의 혼란을 낳는 젠더 이데올로기 속에서 법으로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호받고 보장된 권리로써 그 가치에 맞게 진리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많은 이즘과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지만 젠더이데올로기와 그것을 보장받으려는 인권의 법제화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부패한 죄인의 반역성이다. 십자가로 회복시켜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길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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