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이미 통과된 심장박동법 시행 중지 판결

▶ 워싱턴 주 대법원 앞에서 낙태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slate.com 캡처)

[213호 / 뉴스]

미국 조지아주에서 지난 5월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심장박동법(HB481)이 시행중지판결을 받았다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이 2일 보도했다. 연방 지법의 스티브 C.존스 판사는 지난 1일 낙태를 찬성하는 인권 단체들의 손을 들어줘 HB481의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다.

전미시민자유연대(ACLU) 조지아 지부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HB481은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HB481 시행 금지를 주장, 조지아주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1일 존스 판사는 HB481의 시행 중지 판결을 내리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 감지를 기준으로 낙태를 금지하게 되면 태아가 여성 자궁 밖에서도 생존 능력을 가지기 전 상태에서 본인의 임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여성의 최종 권한이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HB481을 지지하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캔디스 브로스 대변인은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의 권리와 함께 모든 조지아 주민들이 동일하게 살고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게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존스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지아주 낙태 금지 지지자들은 존스 판사의 HB481 시행 금지안 무효를 위해 연방대법원까지 나가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는 낙태와 관련된 약 20건의 케이스들이 진행 중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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