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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단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이번 국회 회기내 삭제하라” 촉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등 국내 기독단체들이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의 성적지향 삭제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라며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이번 20대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삭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조항, 가정과 사회 붕괴 요인

이들은 또 이 같은 법적 근거로 인해 동성애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개인의 불행은 물론 가정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비정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문화를 조장하며,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태적인 성행위(항문성교)를 하는 남성간의 성행위로 인해 난치병인 에이즈(AID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나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연관성을 발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서의 동성애 미화와 동성애자 과잉보호로 국가 재앙 요인

이밖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에 근거하여 초·중·고교과서에 동성애를 미화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군복무중인 동성애자를 조기전역 시키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자를 과잉보호하고 있으며 군기를 문란케 하는 군대내 동성애행위를 금하는 군형법마저 폐지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명분을 내세워 지방의회로 하여금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시민헌장을 제정하고 동성애를 지원 확산시키는 정책을 계속 권고하여 현재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추종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 이창호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및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상임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등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왜곡된 시각으로 인권에 대한 해석을 하고, 법률까지 만들고 있는 이 정부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하자. 진정한 인권은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주권 안에 엎드릴 때 회복되는 것임을 선포하자. 법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함을 밝혀주시고, 이 땅에 참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율법을 세우사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무지한 사상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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