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안 통과…시민단체 폐기 주장

경상남도 의회(사진: news.cjhello.com 동영상 캡처)

성적지향 같은 비윤리적 사상을 허용하고 난민과 불법 체류자까지 인권 약자에 포함시킬 수 있어 논란을 야기시켜온 경남인권보장조례 일부 개정안이 18일 경남 도의회 표결 끝에 통과됐다.

황재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재석의원 57명 가운데 찬성 36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8월 도의회에 상정됐지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고 이번에 재상정돼 통과됐다. 경남 도의회의 의석수는 민주당이 34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010년 제정된 기존 조례에 도지사가 인권 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한편, 이날 도의회 앞에서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반대 측은 조례 자체가 동성애 등의 차별 금지 내용을 담고 있어 편향적이라며, 조례의 완전 폐기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경남미래교육연대는 지난달 1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인권보장조례를 개정해 실행하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불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보편적 가치 기준과 윤리를 무너뜨려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특히 “경남인권보장조례가 ‘성적지향, 사상’ 등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불순한 사상을 허용하고 ‘인권 약자’에 난민, 이주 노동자,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할 여지를 둬 인권을 핑계로 노동 체계와 전통윤리 및 문화를 흔들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례가 인권센터를 운영해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내용이 담겨 직장 동료 간 경계심을 조성하고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경남학생인권조례안으로 찬반 갈등을 겪었던 경남 지역에서 이번에는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인권관련 법규를 개정, 제정 발의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들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해악을 가져올 지에 대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자. 또한 이러한 한국 사회를 동성애 동성애를 옹호하고 영혼들을 죄악의 심판으로 끌고 가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멈춰주시도록 기도하자.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 속에 숨겨진 거짓을 밝히 드러내시고 거짓과 짝하지 않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해주시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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