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동성애 확산 등 성윤리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돼온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性的志向) ‘ 조항 삭제를 요청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안상수 의원 등 40명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성적지향 조문 삭제와 성별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요구했다.
‘성적지향’ 대신 ‘학력’, 성별은 선택할 수 없어
개정안에서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대신 ‘학력’을 첨가했다. 또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어 동성 간 성행위를 법률로 보호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가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성적지향’ 조항은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와 충돌, 법질서 훼손
한편, 대부분의 국내 일간신문들은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안 드디어 나왔다’는 제하의 기사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게재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국가인권위법 때문에 동성 성행위를 법률로 적극 보호해줘야 했고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면서 “반면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건전하게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오히려 차별로 간주돼 엄격히 금지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도 “성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법 개정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까지 국회입법 예고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넘어가 공포된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性的志向)’을 삭제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드디어 발의되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아의 정욕을 추구하는 인간중심의 어리석은 생각을 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기도하자.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가 무릎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목소리를 높여 악법을 물리치고 그릇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입법예고 기간인 23일까지 마음을 모아 법안이 공포되기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일어나길 구하자.[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