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온라인 가짜뉴스법 발동, 야당은 언론자유 억압 가능성 우려

사진: pennmike.com 캡처

싱가포르에서 이른바 ‘가짜뉴스법’인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 이하 온라인 보호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야당인 전진싱가포르당(PSP) 소속 브래드 보이여 의원에게 페북 글 정정 명령을 내렸다고 펜앤드마이크가 26일 보도했다.

25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헝 스위 킷 재무장관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싱가포르 투자청(GIC) 등의 투자 결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보이여 의원의 페이스북 글 맨 위에 ‘정정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과 인권단체 등은 이같은 온라인 보호법이 악용될 경우,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Pofma 사무국의 명령에 따라 보이여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13일 페이스북 글 위에 정정 안내문을 추가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정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도 걸어놓았다.

정부 웹사이트는 ‘보이여 의원이 올린 거짓말에 관한 정정과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보이여 의원의 페북 포스트 위에 ‘거짓'(false)이라는 굵은 글씨의 빨간딱지를 붙인 뒤 ‘거짓말들'(falsehood) 이라는 소제목 아래 페이스북 글 내용을 반박했다.

Pofma 사무국의 명령과는 별개로 재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보이여 의원의 페북 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고 있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해 지난달 2일 발효된 이 법은 개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등 IT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나 글을 삭제토록 명령하거나 수정하고, 이를 유포한 계정과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을 따르지 않는 IT 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의 경우,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입법을 반대한 야당과 인권단체, IT 업계 등은 “정부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거짓뉴스라 칭한다”면서 입법에 반대해왔다.

또한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제지하기 위해 법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 “언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장기 집권 중인 인민행동당(PAP)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라는 특수성과 인종·종교가 뒤섞인 인구 분포 그리고 광범위한 인터넷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가 가짜뉴스에 취약하다면서 입법을 강행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싱가포르 정부에 강력한 단속권한을 부여한 일명 가짜뉴스법은 선용하면 거짓으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활동을 저지시킬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악용의 소지도 있다.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게 마련이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진실성이다.

성경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일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제도 마련과 함께 이 제도를 운용할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주시도록 기도하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뿐이시다. 싱가포르 정부를 비롯 이 땅의 모든 국가기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법을 선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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