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연방하원에서 10일 새벽, 기독교인 등 종교 박해를 피해 인도에 온 소수 집단 난민에게 시민권을 주는 내용의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NDTV 등 인도 매체와 외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소수 집단에서 제외된 무슬림과 야당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3개 나라 출신 불법 이민자로 기독교, 힌두교, 시크교, 불교 등을 믿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으며 이제 상원을 통과하면 법적 효력을 얻게 된다.
다만, 상원은 하원과 달리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개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돼 기쁘다며 “이는 수백 년간 이어진 인도의 인도주의적 가치에 대한 신념 및 융화 정신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모디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무슬림, 동북부 국경지대 주민 등 소수집단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등은 이슬람 국가이며 현지 이슬람교도는 소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정안 대상에 무슬림 이민자가 빠졌기 때문이다.
인도국민회의(INC) 등 야당은 이 개정안이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한다는 세속주의 등 인도의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법이 도입되면 이미 인도에 정착해 수십년간 살아온 무슬림 불법 이민자들이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힌두국가를 표방하던 인도가 다른 종교의 난민도 시민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하게 하심에 감사하자. 이로 인해 기독교인이 이 땅에 정착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자. 하지만 수십년간 터를 잡아온 무슬림들이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도 함께 돌아보며 이 땅의 교회가 무슬림들에게도 이땅은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전하게 하셔서 이 때 오히려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아 주시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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