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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산 시민들, “이슬람 문화, 동성애 조장하는 악법 조례 즉각 철회하라”

45개의 대전 시민단체가 1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문화다양성조례’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사진: KHTV 유튜브 방송 캡처)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안이 동성애 옹호와 종교 자유 박해 등의 문제로 규탄집회가 계속 이어져온 가운데 이번에는 대전과 부산에서 제정된 조례안으로 지난 13일, 규탄집회가 이어졌다.

대전시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대전을위한시민연합 등 45개 시민단체는 1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문화다양성조례’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대전 시민들은 “세금 안내는 불특정 외국인에게 시민혈세 퍼붓는 악법조례 즉각 철회하라”, “이슬람, 동성애 문화의 대전 유입을 반대한다”, “이단 사이비를 문화로 둔갑시키는 문화다양성조례 즉각 철회하라”, “90일 이상 거주하면 세금 안 내고 대전 시민과 똑같은 대우해주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즉각 철회하라”고 호소했다.

손정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전지부 대표는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세계에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알려드리려 한다”며 “이슬람의 문화 행사 중 ‘타하루시 자마이’가 있다. 쉽게 말해 집단강간놀이, 성폭행 문화다. 이것을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이현영 국민을위한대안 대표는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뻗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지 타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며 “대전시는 대한민국 문화 창달을 저해하고 타문화를 창달시키려는 반헌법적 조례를 상정해 주민을 기만했다. 교묘히 헌법적 정신을 파괴하는 조례, 비루한 문화 사대주의는 당연히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 이날 조상용 목사(대한기독교연합회 수석부회장)가 성명서를 통해 “이 조례안은 법적, 절차적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대전기독교연합회는 다른 시민단체와 이 조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의성을 인정하며 남자 여자 외 또 다른 성이 있다고 하고, 난민을 이유로 이슬람도 수용하라고 하는데, 여성의 안전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급진적 이슬람도 문화로 받아들여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에 대한 중복 행정 및 예산 낭비도 문제다. 이미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 외국인으로 인해 2000억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복지와 지원이 가능할 것인데, 11월 10일 기준 우리나라 올해 재정 적자는 57조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고신대학교자유동문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등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부산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학생자치 및 참여활성화에 관한 조례(학생자치조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순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보면 비민주적인 발상에 대한 실망과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비교육적 비윤리적 문제점 때문에 부산 시민의 강력한 반대로 부산시교육청이 철회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수많은 부산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정치인들이 편협한 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도록 기도하자.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위험성과 반역성을 그리스도인들뿐아니라 시민들이 깨닫고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정직한 삶을 소망하게 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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