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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대, 다자성애 강연 주최한 학생 징계는 정당”

한 시민이 한동대의 기독교 설립이념을 지지하며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kmib.co.kr 캡처)

기독사학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다자성애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 대한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판사 임영철)는 지난달 30일 “종립(기독교)대학에서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징계 사유에 비해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동대측은 다자성애 강연을 주최한 학생 징계와 관련,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학생 징계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징계가 무겁긴 하지만, 학교의 허가 없이 건학이념에 어긋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교직원에 대한 언행 불손, 언론 인터뷰를 통한 학교 비판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동대는 “법원이 한동대의 징계에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 자유의 하나로 보장되는 것이고, 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을 할 자유를 가진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학의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한동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 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대의 한 동아리는 2017년 12월 교내에서 다자성애(폴리아모리)와 동성애, 매춘, 낙태 등을 두둔하는 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했다. 한동대는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대학이 불허했는데도 강행했고 강연 내용이 건학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법원에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기독교 학교에서 다자성애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연을 불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것들을 원하고 포기하지 못할거라면 다자성애와 동성애를 옹호하고 용인하는 학교에 다니면 될 일이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봐야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독사학에서 성경을 반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이치를 이리 저리 꼬아서 죄를 합리화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과 억지주장들을 파해주시도록 기도하자. 정직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대학들 안에 허락해주시기를 구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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