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동반교연 대법원 규탄 성명…성별은 성전환 수술에 의해서도 변경 불가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난 가브리엘 루드윅(Gabrielle Ludwig) 선수(왼쪽)가 여성 팀에 참가한 모습.(출처: womenarehuman.com 캡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25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동반연은 성명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월 16일부터 개정하겠다고 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이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제출해야 했던 ‘성전환 시술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체적인 지침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사람의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으로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다. 성별은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성기를 기준으로 식별되며, 국가는 성별을 ‘확인’하여 이를 등록할 뿐”이라며 “출생 시에 정해진 성별은 ‘성전환 수술’에 의해서도 변경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법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에서뿐 아니라, 병역법, 여성폭력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며 “법원이 외부성기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하려는 시도는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즉시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진리를 붙들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증인들을 일으키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에게 그 끝이 파멸임을 깨달아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기도하자. 거짓되고 헛된 미혹에서 건져주시고 진리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하늘 아버지를 온맘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문의: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기사

euthanasia0227
스코틀랜드 교회 지도자들, 조력 자살 반대 입장 표명
20240414_USA_FOX 7 Austin
美 학부모들, 미국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위한 금식기도 집회 개최
20240411_Gender Disphoria
‘성별에 대한 불만’ 청소년 시기 지나면 사라져… 네덜란드대학, 15년 연구 결과 발표
20240410_USA_Trump
트럼프, "낙태법 주별로 결정해야" 입장 발표... 생명옹호단체들, 다양한 반응

최신기사

이스라엘, 미사일로 이란과 시리아의 주요 시설 타격
니카라과 정부, 100만 참여 부흥집회 인도한 목회자들 구금… 돈세탁 혐의 씌워
탄자니아의 회심한 기독교인, 자신을 공격한 무슬림 용서하고 더욱 헌신된 삶 지속
미국 내 펜타닐 사용에 따른 사망자 급증…중국, 멕시코가 주요 경로
[오늘의 한반도] 성인 60%,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어 외 (4/19)
[오늘의 열방] UMC 총회 ‘동성애 지지 목회자 모임’ 예정 논란 외 (4/19)
[GTK 칼럼] 말씀을 전파하라(5) :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Search